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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관리자|15-03-29|조회수 2,57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8.13 보건복지부령 12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인원 및 장비 개요서
②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는 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2. 삭제 <1999.8.13>
3. 다음 각목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가. 기공용레스 1대이상
나. 원심주조기 1대이상
다. 기공용모터 2대이상
라. 아세틸렌세트 1세트이상
마. 치과용 프레스 1대이상
바. 전기로 1대이상
사. 포설린로 1대이상
아. 초음파청소기 1대이상
자. 서베이어 1대이상
차. 진동기 1대이상
카. 트리머 1대이상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지도치과의사 또는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1. 치과기공소인정서
2. 종사치과기공사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지도치과의사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1. 제작·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이하 "기공물"이라 한다)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기공물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 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제4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①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8.13>
1. 제2조제2항의 개설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제6조 삭제 <1999.8.13>

제7조 삭제 <1999.8.13>

제8조 (시험과목)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9조 (합격자 결정등) ①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개정 1998.9.23>

제10조 삭제 <1998.9.23>

제11조 (면허대장)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8.13>

제12조 (면허증의 교부)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삭제<1998.9.2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종별에 따라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증을 받은 사실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제13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시설 및 장비개요서
②안경업소의 양수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개설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안경업소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경업소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개설등록번호 및 개설등록연월일
2. 개설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제15조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개정 1999.8.13>) ①삭제<1999.8.13>
②안경업소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9.8.13>
1. 시력표
2. 표본렌즈
3. 측정의자
4. 동공거리(p.d.)측정기
5.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6. 조제용연마기
7. 렌즈절단기(렌즈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세척기
③안경업소는 채광 및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폐업의 신고 등<개정 1999.8.1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9.8.13>

제17조 삭제 <1999.8.13>

제18조 (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하되, 그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1999.8.13>
②삭제<1999.8.13>
③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중인 자
2. 삭제<1999.8.13>
3.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보수교육 실시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⑤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기관으로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교육의 대상·교과과정·실시방법 및 보수교육이수 인정기준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8.13>

제19조 (보수교육 실적보고등<개정 1999.8.13>)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실시후 2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②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제20조 삭제 <1999.8.13>

제21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면제자 명단
3.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2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①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2.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교부신청에 한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써 면허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면허증의 회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해당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면허증의 뒷면에 그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면허자격의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당해의료기사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수료등) ①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거나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면허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
[전문개정 1998.9.23]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34호,1996.10.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 공포후 1년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료기사등 수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의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안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983호 의료기사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경사 연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그 교육시간은 80시간으로 한다.
제6조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의 경력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상병리사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경력확인서에 종사한 당해의료기관의 장 및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종사경력확인을 받아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②삭제<1998.9.23>
제7조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의 시험과목 및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12호 의료기사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에 대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의 과목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하며 당해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40시간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경생리검사기술학, 순환기생리검사기술학 또는 호흡기생리검사기술학중 1과목
2.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전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부칙 <제77호,199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199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의료기사등국가시험의필기시험과목과실기시험의범위[제8조관련]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제26조제1항관련]
서식1 치과기공소인정신청서
서식2 치과기공소인정서
서식3 치과기공소변경사항신고서
서식4 치과기공소양도·양수신고서
서식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서식9 면허대장
서식10 의료기사등면허증교부신청서
서식11 ○○면허증
서식12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서식13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서
서식14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서식15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서
서식16 보수교육면제신청서
서식18 보수교육실적보고서제출[의료기사등]
서식19 보수교육이수증
서식20 의료기사등면허증재교부신청서

회비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1-466747 (예금주:대한영상치의학회) 입금 시
성명면허번호를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