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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관리자|15-03-29|조회수 2,222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4.1.29 법률 7148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指導하에 診療 또는 醫化學的 檢査에 종사하는 者(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醫務에 관한 記錄을 주된 業務로 하는 者(이하 "醫務記錄士"라 한다), 視力補正用 眼鏡의 調製 및 販賣를 주된 業務로 하는 者(이하 "眼鏡士"라 한다)의 資格·免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國民의 保健 및 醫療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醫療技士의 種別) 醫療技士의 種別은 臨床病理士·放射線士·物理治療士·作業治療士·齒科技工士 및 齒科衛生士로 한다.

第3條 (業務範圍와 限界) 醫療技士·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이하 "醫療技士등"이라 한다)의 業務의 범위와 限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免許) ①醫療技士등이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醫療技士등의 國家試驗(이하 "國家試驗"이라 한다)에 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1. 취득하고자 하는 免許에 상응하는 保健醫療에 관한 學問을 專攻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卒業한 者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에서의 第1號에 해당하는 學校와 동등 이상의 敎育課程을 履修하고 外國의 해당 醫療技士등의 免許를 받은 者
②삭제 <1999.2.8>

第5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醫療技士등의 免許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2001.12.19>
1. 精神疾患者
2. 麻藥·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中毒者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刑法중 第234條·第269條·第270條第2項 내지 第4項·第317條第1項,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地域保健法, 國民健康增進法,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 醫療法, 應急醫療에관한法律,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 血液管理法,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母子保健法 또는 國民健康保險法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지 아니한 者

第6條 (國家試驗) ①國家試驗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이상 保健福祉部長官이 이를 실시한다.<改正 1997.12.13>
②保健福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國家試驗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第7條 (應試資格의 제한등) ①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國家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國家試驗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試驗을 정지시키거나 合格을 無效로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이 정지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 후 2回에 한하여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第8條 (免許의 登錄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技士등의 免許를 할 때에는 그 種別에 따르는 免許臺帳에 그 免許에 관한 사항을 登錄하고 免許證을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登錄과 免許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改正 1997.12.13>

第9條 (無免許者의 業務禁止등) ①醫療技士등이 아니면 醫療技士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19, 2003.5.15>
②醫療技士등이 아니면 醫療技士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醫療技士등의 免許證은 他人에게 貸與하지 못한다.

第10條 (秘密漏泄의 금지) 醫療技士등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특히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 (實態등의 申告) 醫療技士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實態와 就業狀況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第12條 (眼鏡業所의 開設登錄등) ①眼鏡士가 아니면 眼鏡의 調製 및 販賣業所(이하 "眼鏡業所"라 한다)를 開設할 수 없다.
②眼鏡士는 1個所의 眼鏡業所만을 開設할 수 있다.
③眼鏡業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開設登錄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眼鏡業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第13條 (廢業등의 申告<개정 1999.2.8>) 眼鏡業所의 開設者는 廢業을 하거나 登錄事項을 변경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第14條 (誇大廣告등의 금지) ①眼鏡業所는 해당 業務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廣告를 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특정 眼鏡業所 또는 眼鏡士에게 고객을 알선·紹介 또는 誘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眼鏡業所의 해당 業務에 관한 廣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1997.12.13, 1999.2.8>

第15條 (보고와 檢査등) ①保健福祉部長官,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에 대하여 그 指導·監督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業務狀況·施設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경우에 所屬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6條 (協會) ①醫療技士등은 그 免許의 種別에 따라 각각 全國的 組織을 가지는 團體(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삭제<1999.2.8>
④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7條 삭제 <1999.2.8>

第18條 삭제 <1999.2.8>

第19條 삭제 <1999.2.8>

第20條 (補修敎育) 保健機關·醫療機關·眼鏡業所등에서 각각 그 業務에 종사하는 醫療技士등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7.12.13>

第21條 (免許의 取消등)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技士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997.12.13, 1999.2.8>
1. 第5條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1999.2.8>
3.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醫療技士등의 免許證을 貸與한 때
4.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資格停止期間중에 醫療技士등의 業務를 행하거나 3回이상 免許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
②醫療技士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消滅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은 그 免許證을 再交付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경우와 第5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免許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 取消된 날부터 1年 이내에는 再交付하지 못한다.<改正 1997.12.13, 1999.2.8>

第22條 (資格의 정지) ①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技士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免許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改正 1997.12.13>
1. 品位를 현저히 損傷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될 수 없는 者에게 雇傭되어 眼鏡士의 業務를 행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品位損傷行爲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 (是正命令) 市長·郡守·區廳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第12條第4項 및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

第24條 (開設登錄의 取消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2個所 이상의 眼鏡業所를 開設한 때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廣告를 한 때
3. 眼鏡士의 免許가 없는 者로 하여금 眼鏡의 調製 및 販賣를 하게 한 때
4. 이 法에 의하여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營業停止期間중 營業을 계속한 때
5.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者는 그 登錄取消處分을 받은 날부터 6月이내에 眼鏡業所를 開設하지 못한다.
③眼鏡業所의 開設者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 免許資格停止期間중 당해 眼鏡業所는 營業을 하지 못한다.

第25條 (行政處分의 기준) 第21條 내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세부적인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第26條 (청문)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全文改正 1997.12.13]

第27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 醫療技士등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
2. 免許證의 再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
3. 國家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

第28條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개정 1999.2.8>) ①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질병관리본부장,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29>
②保健福祉部長官은 醫療技士등에 대한 敎育등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專門機關등에 委託할 수 있다. <신설 1999.2.8>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5.29]

第30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療技士등의 免許없이 醫療技士등의 業務를 행한 者
2.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醫療技士등의 免許證을 貸與한 者
3.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상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한 者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眼鏡士의 免許없이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
②第1項第3號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3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療技士등의 免許없이 醫療技士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2個所 이상의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
3.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眼鏡業所를 開設한 者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특정 眼鏡業所 또는 眼鏡士에게 고객을 알선·紹介 또는 誘引한 者

第3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 또는 第3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2.8>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實態와 就業狀況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者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改正 1997.12.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912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9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免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臨床病理士·放射線士·엑스線士·物理治療士·作業治療士·齒科技工士·齒科衛生士·醫務記錄士·眼鏡士는 이 法에 의한 해당 醫療技士등의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眼鏡業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登錄된 眼鏡業所 및 法律 第3949號 醫療技士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條에 해당하는 眼鏡業所는 이 法에 의하여 開設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國家試驗 應試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試驗의 應試資格이 인정되는 者(腦波檢査등 生理學的 檢査分野從事者를 제외한다)와 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해당 專門大學 이상의 學校에 在學중인 者는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大韓臨床病理士協會, 社團法人 大韓放射線士協會, 社團法人 大韓物理治療士協會, 社團法人 大韓作業治療士協會, 社團法人 大韓齒科技工士協會, 社團法人 大韓齒科衛生士協會, 社團法人 大韓醫務記錄協會, 社團法人 大韓眼鏡士協會는 각각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로 본다.
第6條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行政處分은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으로 본다.
第7條 (腦波檢査등 生理學的 檢査分野從事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1989年 6月 19日 현재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臨床病理士 業務중 生理學的檢査(心電圖·腦波·心肺機能·基礎代謝 기타 生理機能에 관한 檢査를 말한다)分野에 종사하던 者로서 1991年 12月 14日까지 계속하여 종사한 者는 第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臨床病理士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는 者에 대한 臨床病理士 國家試驗은 3回에 한하여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試驗科目의 일부를 縮小하여 施行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한 臨床病理士 國家試驗에 合格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業務範圍를 제한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臨床病理士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는 者는 第9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8年 12月 14日까지 계속 그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附則(보건소법) <제5101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2號중 "保健所法"을 "地域保健法"으로 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 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841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지정받은 保健·醫療機關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建福祉部長官이 지정한 保健機關 또는 醫療機關은 第4條第1項第2號·第3號 및 同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당시 당해 機關에서 修習중인 者가 修習을 마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그 修習을 실시할 수 있다.
③(修習중인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習을 받고 있는 者는 第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修習에 따른 醫療技士등의 業務를 행할 수 있으며, 그 修習을 마친 때에는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해당 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④(修習을 마친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建福祉部長官이 지정한 保健機關 또는 醫療機關에서 修習을 마친 者는 第4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해당國家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附則(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2號중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醫療保險法,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母子保健法,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 麻藥法, 大麻管理法"을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 醫療保險法,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母子保健法,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으로 한다.
第9條 省略

부칙 <제6531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6호,2003.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기기법) <제6909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및 ⑨생략

부칙(전염병예방법) <제7148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國立保健院長"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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