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5.10.17 보건복지부령 33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접골사·침사 및 구사의 자격·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5.5.1, 1976.5.8, 1984.10.15, 1990.3.6>
제2조 (간호조무사등의 업무한계<개정 1975.5.1, 1990.3.6>) ①간호조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4.7.24, 1990.3.6>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3. 삭제 <1984.7.24>
②접골사는 골절되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에 대하여 그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등 접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개정 1992.5.13>
③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구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접골사·침사 및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삭제 <1984.10.15>
제3조 (간호조무사자격시험<개정 1990.3.6>) ①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1990.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료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③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77.9.9, 1990.3.6, 1995.10.17>
④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5.8, 1990.3.6, 1998.9.23>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장소
3.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그 방법
6. 기타 주의사항
⑤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3.6, 1998.9.23>
제4조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3.9.22]
제5조 (간호조무사자격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보건간호학개요·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3.9.22>
┌───────────────────────┬────────┐
│ 시험과목 │ 배점비율 │
├───────────────────────┼────────┤
│ 1.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 │ 40퍼센트 │
│ 을 포함한다) │ │
│ 2. 보건간호학개요 │ 20퍼센트 │
│ 3.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정신보건법·결핵 │ 20퍼센트 │
│ 예방법·구강보건법·혈액관리법 및 전염 │ │
│ 병예방법을 포함한다) │ │
│ 4. 실기 │ 20퍼센트 │
└───────────────────────┴────────┘
[전문개정 1990.3.6]
제6조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등<개정 1990.3.6>) ①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또는 학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3.6, 1995.10.17, 1998.9.23, 2005.10.17>
②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3.6, 1995.10.17, 1998.9.23, 2003.9.22>
1.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교육과정이수증명서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의료기관실습과정이수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삭제 <1994.9.27>
5. 사진(출원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3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5.10.17, 1998.9.23, 2005.10.17>
[전문개정 1984.7.24]
제7조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개정 1990.3.6>)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개정 1990.3.6>
제7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개정 1990.3.6, 1995.10.17>
[본조신설 1984.7.24]
제8조 (간호조무사자격증교부<개정 1990.3.6>)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6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3.6, 1995.10.17, 1998.9.23>
[전문개정 1975.11.24]
제9조 삭제 <1984.10.15>
제10조 (등록대장)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10.15, 1990.3.6, 1998.9.23>
제11조 (재교부 및 등록사항의 정정) ①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을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려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3, 2003.9.22>
1. 자격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신청(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9.23>
[전문개정 1995.10.17]
제12조 삭제 <1976.5.8>
제12조의2 삭제 <1976.5.8>
제12조의3 삭제 <1976.5.8>
제12조의4 삭제 <1976.5.8>
제13조 삭제 <1976.5.8>
제14조 삭제 <1982.12.31>
제15조 삭제 <1984.10.15>
제16조 삭제 <1984.10.15>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 및 의료법시행규칙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중 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중 제6조제3항·제9조·제17조제1호·제18조·제19조·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제22조·제24조·제29조·제33조·제53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한다. <개정 1984.10.15, 1990.3.6, 1995.10.17, 1997.8.4, 1998.9.23, 2003.9.22>
[전문개정 1984.7.24]
부칙 <제428호,1973.10.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보조원자격시험 또는 간호보조원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간호보조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간호보조원 훈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간호보조원의 훈련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폐지법령) 의료유사업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74호,1975.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아닌 기관으로서 간호보조원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은 훈련생으로 하여금 실습하게 한 실습병원의 동의서와 그 허가병상수를 기재한 서류를 이 규칙 시행후 2월내에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499호,1975.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1976.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 개정사항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6년에 실시하는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537호,1976.10.26>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1977.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1977.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시행규칙) <제717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748호,1984.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안마사에관한규칙) <제757호,1984.10.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를 "제58조 및 제60조"로 "침사·구사 및 안마사"를 "침사 및 구사"로 한다.
제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중 "의료유사업자, 안마사별로"를 "의료유사업자별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또는 안마사"를 "간호보조원 또는 의료유사업자"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를 "의료유사업자"로 하고, "(안마사를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765호,1985.2.1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에서 간호보조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원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영양사에관한규칙) <제827호,1989.2.2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44호,1990.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호,1992.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시행규칙) <제945호,199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호,1995.10.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도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의료법시행규칙) <제54호,1997.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칙 <제82호,199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03.9.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조무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응시원서
서식2
서식3 []자격증
서식4
서식5 []등록대장
서식6 []자격증[□재교부□등록사항정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