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Korean Academy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관련자료

관련법령 Home > 관련자료 > 관련법령
건강검진실시기준
관리자|15-03-29|조회수 2,677
파일 : 3[1].별표1검사항목,_검사방법,_실시대상자_및_검진비용1.hwp (48.0K)
건강검진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방법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검진 실시계획의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검진실시의 범위, 대상자, 기간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제3조(건강검진의 구분) ①건강검진은 1차검진, 2차검진 및 특정암검사로 구분한다.
②1차검진은 공단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계획에서 정한 당해연도 건강검진실시대상자(이하 “검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③2차검진은 공단이 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R)로 판정된 자의 의심질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④특정암검사는 공단이 검진대상자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및 자궁경부암검사를 말한다.
⑤공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1차 검진의 검사항목 중 간염검사는 공단의 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방법, 실시대상자 및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고, 건강검진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건강검진의 방법

제5조(건강검진의 담당확인) 공단은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보건의료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시설구내 건강검진실시 또는 출장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암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검진인원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제6조(건강검진의 실시원칙) ①1차검진과 2차검진은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②1차검진 및 특정암검사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2차검진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로 하되, 특정암검사 중 당해연도 2차검진결과 간장질환유질환자로서 간암검사 대상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③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되, 사무직을 제외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이 경우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7조(건강검진의 실시절차) ①공단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이하 “대상자표지”라 한다)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고, 검진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정기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사업주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특정암검사는 별도의 표지를 송부할 수 있다.
②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제시한 대상자표지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대상자가 대상자 표지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검진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③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문진표 등을 구비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해당 문진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문진표(별지 제1호서식)
1의2. 구강검사결과통보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특정암검사문진표(별지 제2호서식)
④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공단이 배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표지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건강검진을 받는다. 다만, 출장검진기관이 출장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⑤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학교 등을 포함한다)이나 거주지역에 출장하여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암검사에 대한 출장검진은 읍․면․리 지역에 한한다.
⑥검진기관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2차검진 대상자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관리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차 검진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기관의 조치에 불구하고 2차 검진대상자가 1차 검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2차 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검진일을 건강검진 완료일로 본다.
⑦검진기관은 1․2차검진결과 긴급히 정밀검진을 요하는 자에게는 해당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⑧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검진지역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검진실시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회비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1-466747 (예금주:대한영상치의학회) 입금 시
성명면허번호를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